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
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48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한달 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
2. 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에 1.5배 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34.76시간(8×4.345주)이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345주)+(연장 8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43.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260.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됩닏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시간은 (주 근로시간 48시간 + 주휴시간 8시간)x4.345(주를 한달로 변환) = 243.32에서 올림을 하여 244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월~토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보고(주휴일은 달라질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하면
월~금요일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고,
매주 토요일 8시간은 전부가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 = 약 34.76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유급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52.14시간이 되므로 209+52.14= 약 261.1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
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3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다 많을 수 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해보면 243.32시간(=56*4.345)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
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월 총근로시간은 243.8시간(209시간+8시간*4.34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시급×8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4.345(월 평균 주 수)를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4.76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 계산은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 48(주6일, 8시간씩)x4.345(월 시간계산)=208.56
주휴시간 - 8(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미포함)x4.345=34.76
208.56+34.76 = 243.32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