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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긴꼬리116
침착한긴꼬리11622.05.17

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

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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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48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한달 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

    2. 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에 1.5배 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34.76시간(8×4.345주)이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345주)+(연장 8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43.5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260.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됩닏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시간은 (주 근로시간 48시간 + 주휴시간 8시간)x4.345(주를 한달로 변환) = 243.32에서 올림을 하여 244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월~토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보고(주휴일은 달라질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하면

    월~금요일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고,

    매주 토요일 8시간은 전부가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 = 약 34.76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유급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52.14시간이 되므로 209+52.14= 약 261.1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

    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3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다 많을 수 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해보면 243.32시간(=56*4.345)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

    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월 총근로시간은 243.8시간(209시간+8시간*4.345)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시급×8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4.345(월 평균 주 수)를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4.76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 계산은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 48(주6일, 8시간씩)x4.345(월 시간계산)=208.56

    주휴시간 - 8(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미포함)x4.345=34.76

    208.56+34.76 = 243.32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