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으시기에 여쭤보니 3.3%도 무슨 프리랜서..? 언급하시며 해당이 안 된다 하고, 4대보험만 가능하다 하여 우선 가입을 안 하고 1년간 일한 상태이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5월 22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주말근무만 하셨으면 실업급여액이 크지 않습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60120원, 주20시간이라면, 1일 30060원입니다.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고,계약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며,주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만약 문자로 다시퇴사통보를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6개월 더 근로에대한것을 구두로만 하였지만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있다구 알고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의 조건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있는 직장에서 다른직장로 이직하려고합니다하지면 현직장에서는 5월 말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하지만 지금 이직할 회사는 빠르게 입사해주었으면 좋게다고 합니다그렇다면 현직장에서 굳이 5월말까지 있어야할까요?아니면 연차를 써서 빼도 가능한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 여부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할 예정입니다.근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계약직 근로일수를 얼마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걸까요?예를 들어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의 계약은 안되는걸까요?횟수로 따진다면 6월(평일근무 21일), 7월(평일근무 1일) = 22일 이니깐7월 8일까지 하면 30일 근무가 되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시 30일 딱 채우면 어려울까요?아니면 일 수 를 더 늘릴까요?-------------------------네. 한달 계약하시면 가능합니다.7.1까지 계약하면 한달입니다.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30일 근무하지 않아도 됨)카페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한액 1일 60120원 모두 받을 수 있으니,8시간, 주5일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4개월이 넘었고 급여는 점포명으로 매월 자동이체되었습니다..4대보험 없이 알바 할 경우 실업급여 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방문 전 질문합니다..---------------네. 아래조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만 놓고 봤을땐 특수근무자(교대근무)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맞는거 같은데..-----------------------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선생님에게 일요일이란 요일은 (주)휴일이 아닙니다.교대근무자이므로, 주휴일이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1주일의 쉬는 날 중의 하루가 주휴일입니다.그 날에 근무를 추가로 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해당 취업규칙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는 바닥에 위험구간이라고 적어 놨다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험구간이라고 적혀 있고 회사에서 암묵적으로작업하는건 말리진 않겠는데 사고시 산재를 인정 못하겠다는 구간에서의 작업중 사고시 정말 산재 인정 받을수 없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작업구간을 떠나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합니다.신청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법인회사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5월10일에 이달말까지 나오고라는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사들도 모르고 있음경영난은 지난 8월 입사부터 지속되었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계속유지 계획저는 퇴사 의사가 없으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차선책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구제방법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별도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네. 나중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면 50퍼센트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