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으시기에 여쭤보니 3.3%도 무슨 프리랜서..? 언급하시며 해당이 안 된다 하고, 4대보험만 가능하다 하여 우선 가입을 안 하고 1년간 일한 상태이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5월 22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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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근무만 하셨으면 실업급여액이 크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60120원,
주20시간이라면, 1일 30060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고,
계약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며,
주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