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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184
되알진황새18422.05.14

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으시기에 여쭤보니 3.3%도 무슨 프리랜서..? 언급하시며 해당이 안 된다 하고, 4대보험만 가능하다 하여 우선 가입을 안 하고 1년간 일한 상태이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5월 22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 신분은 상관이 없었네요. 제가 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 현재라도 1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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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 신분은 상관이 없었네요. 제가 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 현재라도 1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대학생이라면 휴학신청한뒤 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대학생신분이라면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바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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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후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모두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최종 이직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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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소급적용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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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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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으시기에 여쭤보니 3.3%도 무슨 프리랜서..? 언급하시며 해당이 안 된다 하고, 4대보험만 가능하다 하여 우선 가입을 안 하고 1년간 일한 상태이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5월 22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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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근무만 하셨으면 실업급여액이 크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60120원,

    주20시간이라면, 1일 30060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고,

    계약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며,

    주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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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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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을 소급하실 수 있으며, 소급적용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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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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