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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나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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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4

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올해 22년 4월4일에 5인미만 스타트업하는기업을 경력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구두로 5월6일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장과 협의때 전 최대로 더 일을 할수있는 날을 3개월로 말하였지만 6개월로 해달라고 사장이 강력하게 밀어부쳐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이미 전 회사 퇴직기간이 1년이 넘기도 하였고 6개월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다른회사 이력서 넣은곳에 면접제의가 와서 면접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만약 문자로 다시퇴사통보를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6개월 더 근로에대한것을 구두로만 하였지만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있다구 알고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

한달이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소리가 없어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제출하였고 출퇴근 기록은 지문감지기로 기록이 되있을겁니다. 4월에대한 급여는 16일날 들어 옵니다.

인수인계는 딱히 할것이 없고 필요한것은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회사공유폴더에 저장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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