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 사실확인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근무시간 중 , 근무과정에서 작업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