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퇴직금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직장인 4대보험금의 50퍼센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니,미가입하면, 금전적으로 근로자 손해일 것입니다.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100프로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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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50만원이 세전 금액(기본급)+연차수당 이라할때국민연금은 4.5%공제라고 알고있는데그금액이 17만원일수가 있나요??총다해서 세금이 30만원넘게 공제가되서요-------------------------네.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은 대략 신고금액의 9퍼센트 가량 됩니다.그리고 근로소득세도 공제될 것입니다.공제가 되면, 그 내역을 회사에 문의하시고,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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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요한건 그 계약서는 회사측에만 갖고 있고 저한테는 교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 4월 21일 도저히 앞으로는 못다닐 것같아서 그날 바로 퇴사한다 하고 일을 안나갔는데 이번에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고요. 계약서에 퇴사 3개월전 통보??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월급은 못 받나요?? 그래도 3분의 2는 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안나오니 너무 아깝고 답답합니다. 경리한테 문자하니 사장님이 넣지 말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 위반입니다.신고대상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전액(일한만큼)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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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급여부분 최저임금이 기록되어있던데 제가 듣은거 와는 전혀 다르더군요기본급+인센티브기본급270 으로들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적혀져있더군요또 저는 점심시간을 제 시간으로 활용해본적이 없어요 때되면 점심먹고 바로 교육들어가거나 못먹거나했꺼든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으로 포함안되는 오로지 제 시간이더라구요?-------------------------구두상 약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서명하지 마시고,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작성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이의제기하시고,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입시켜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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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사용촉진할 대상이 없을 것이므로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발생된 것만 사용토록 회사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신청하면, 잔여 연차휴가 개수 확인후 허가)초과사용하면, 나중에 근로자와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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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수습을 적용해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년 미만 계약에는 수습을 적용할수없다는 걸 알고 말씀드렸더니 수습 3개월로 계약을 이미 해서 바꿀 수 없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부당한 일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계약기간 1년 미만이어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결론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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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네.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전체 8시간에 대해서 (시급*8시간)을 지급하고,1시간 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급*1시간*0.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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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산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업무상 질병(정신질환) 전문 산재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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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첫주는 중간에 입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월 마지막주는 다음달의 첫째주와 이어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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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하지않으며 1회에 35,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이런방식이 근로기준법으로 불법적인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야간수당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사측에서 거절하고있고 차선책으로 야간근무 후 다음날 출근을하지 않도록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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