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4월이 월, 화, 수 로 끝나는 경우 5월 첫 주의 목, 금과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5월 월급에 받을 수 없나요?
(4월 마지막 주 월+화+수 7시간 / 5월 첫 주 목+금 8시간)
시급제로 일했고, 다음 달에 전 달에 일했던 것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5주차+다음달 첫주 합친 시간으로 주휴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시급 계산을해서 월급을 주는거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x, 사전에 얘기x)
너무 급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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