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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양이224
솔직한고양이22422.05.11

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4월이 월, 화, 수 로 끝나는 경우 5월 첫 주의 목, 금과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5월 월급에 받을 수 없나요?

(4월 마지막 주 월+화+수 7시간 / 5월 첫 주 목+금 8시간)

시급제로 일했고, 다음 달에 전 달에 일했던 것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5주차+다음달 첫주 합친 시간으로 주휴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시급 계산을해서 월급을 주는거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x, 사전에 얘기x)

너무 급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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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휴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월이 끊긴다는 이유로 이를 1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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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금요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인 경우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주에 월~금요일이 있더라도 개근한 때에는 5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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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이 변경될 경우에도 상관없이 주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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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합하였을 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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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첫주는 중간에 입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월 마지막주는 다음달의 첫째주와 이어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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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일은 보통 특정한 요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포함된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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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매주 포함된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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