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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5.11

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한시간 휴게 1시간 포함해서 8시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

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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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5×0.5+8)÷7×365÷12=21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9=2,0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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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실 근로시간이 8.5 시간이라고 보아 최저임금 9,160원과 곱하여 1일 기준 최저임금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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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한시간 휴게 1시간 포함해서 8시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

    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부여된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시간+1시간*5일*4.345주*0.5)*9,160원= 2,013,9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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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0.5시간(=48+5*0.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1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09,91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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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00 ~ 23:00까지의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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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시급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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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

    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

    --------------------------------

    네.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전체 8시간에 대해서 (시급*8시간)을 지급하고,

    1시간 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급*1시간*0.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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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2,014,010원 정도 계산됩니다. 야간수당을 1시간 분 포함해서요.

    •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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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9160 x 1.5 x 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임금은 (9160x8시간)+(9160x1.5x1)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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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14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월 평균 2,013,94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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