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며,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수불가한 사항입니다.
보통 9:00 ~ 18:00 근무 후
22:00 ~ 다음날 06:00 까지 야간근무 후 13:00 출근 18:00 퇴근을하는 방식으로 사내규정이있습니다.
야간의 근무시간은 작업양에따라 늦게도 일찍도 끝날수있으며 딱히 근무시간을 계산하거나 확인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야간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하지않으며 1회에 35,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런방식이 근로기준법으로 불법적인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사측에서 거절하고있고 차선책으로 야간근무 후 다음날 출근을하지 않도록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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