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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물소143
관대한물소14322.05.11

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며,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수불가한 사항입니다.

보통 9:00 ~ 18:00 근무 후

22:00 ~ 다음날 06:00 까지 야간근무 후 13:00 출근 18:00 퇴근을하는 방식으로 사내규정이있습니다.

야간의 근무시간은 작업양에따라 늦게도 일찍도 끝날수있으며 딱히 근무시간을 계산하거나 확인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야간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하지않으며 1회에 35,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런방식이 근로기준법으로 불법적인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사측에서 거절하고있고 차선책으로 야간근무 후 다음날 출근을하지 않도록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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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횟수당 35,000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이 35,000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무 후 출근 전까지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1. 야간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더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하지않으며 1회에 35,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런방식이 근로기준법으로 불법적인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사측에서 거절하고있고 차선책으로 야간근무 후 다음날 출근을하지 않도록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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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본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전 근무타임과 이후 근무타임의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무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근무시간 편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이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후 익일 출근시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