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괴롭히는 것이라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사업장에 신고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해줄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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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2년 12월입사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2022년 4월30일 육휴끝--------------------------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회계연도기준(1.1)12.12.1 입사13.1.1 : 15*(1/12) 발생14.1.1 : 15개 발생15.1.1 : 15개 발생16.1.1 : 16개 발생17.1.1 : 16개 발생18.1.1 : 17개 발생19.1.1 : 17개 발생20.1.1 : 18개 발생20.11.17 : 육휴시작21.1.1 : 18개 발생22.1.1 : 19개 발생22.4.30 : 육아휴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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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네. 이미 해고가 발생했으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내 근무했었다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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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안가면 이것도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될 수 있을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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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주휴시간+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금요일 10.5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셨어요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네.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결근입니다.그러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특근)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월~금)반면, 연장근로여부(특근)는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결근한 날들을 빼고, 그 주에 40시간을 넘은 시간만 1.5배 합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넘은 시간도 1.5배 하니 금요일 2.5시간은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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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추후 못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요...----------------------그렇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발송, 근로자 전자 확인도 가능합니다.상대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문자보다는 오히려 카톡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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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2 에 회사에게 5/13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날짜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장 16일부터 이직을하게 되어 출근하기로 결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차가 13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하는 2주동안은 연차 소진 없이 근무하라고 하였고, 16일부터 13개 연차를 소진하는걸로 하라고 하십니다. 연차수당도 안줄라고 하고 무조건 연차 소진하고 가라고 하며 퇴사날짜를 안맞춰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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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나중에 회사에서 자기들은 고용하려했다하면 ... 저는 실업급여도 청구 못하고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건지...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노무사분들 제가 어떤걸 준비해둬야하는지 알려주세요.------------------------------네.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유 : 계약만료)증거만 확실하면 될 것입니다.출근했는데, 왜 나왔냐고, 계약만료라고 하면,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류, 카톡으로 문답받으면 됩니다.간단합니다.네.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받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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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미용실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프서 이틀만 쉬어야 된다고 하니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9년도 10월1일 입사 해서 22년 3월10일 해고 당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일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해서요 도급 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근데 계약서도 자율직업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어서애매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ㅠㅠ그리고 직접 상담 받을수 있는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리한 증거이나,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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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장 밀린 360만원 넣어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사실이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합니다.360만원 받고 권고사직한 것이 맞나요?해고한 것은 아닌가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서 성립됩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했다는 혹은 강제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6개월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 말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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