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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말75
고상한말7522.05.06

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2012년 12월입사

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

2022년 4월30일 육휴끝

연차수당이 육아휴직 전기간이 모두 근무일수로 산정되어 19개차로 알고잏는데 회사에서는 16.6개라고 하네요

연차일수는 육아휴직 2년차부터는 연차일수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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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2년 12월입사

    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

    2022년 4월30일 육휴끝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1.1)

    12.12.1 입사

    13.1.1 : 15*(1/12) 발생

    14.1.1 : 15개 발생

    15.1.1 : 15개 발생

    16.1.1 : 16개 발생

    17.1.1 : 16개 발생

    18.1.1 : 17개 발생

    19.1.1 : 17개 발생

    20.1.1 : 18개 발생

    20.11.17 : 육휴시작

    21.1.1 : 18개 발생

    22.1.1 : 19개 발생

    22.4.30 : 육아휴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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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의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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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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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2년 12월입사

    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

    2022년 4월30일 육휴끝

    연차수당이 육아휴직 전기간이 모두 근무일수로 산정되어 19개차로 알고잏는데 회사에서는 16.6개라고 하네요

    연차일수는 육아휴직 2년차부터는 연차일수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1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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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출근율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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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6개월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 육아휴직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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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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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인정되는 육아휴직은 총 1년 입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약정 육아휴직에 해당하며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도 아니지만 출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출한 다음 원래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일수에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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