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저번주에 알바 처음나가서 이틀 일했습니다.
주말 알바인데 어린이날 나오라고해서 문자 내용과 같이 주고 받았습니다.
면접은 한달전에 했소 저는 나올 수 있다고 한적은 없으나 싸우기 싫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보낸후 어린이날까지 뭐 이렇다한 대답을 안하는 겁니다.
원래 저렇게라도 보내면 그럼 5일날은 나오지말고 주말에 나와라 그말이라도 보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답도 없어서 지인들에게 보여주니 지인들은 짤린거 아니냐 그만두겠다는거 동의 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장님이 문자와서 해고한다고 한적 없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솔직히 마음도 안맞고 말도 잘안해주는데 나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제가 안가면 이것도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알바 시간 체크도 따로 안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민사 형사 갈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