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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5.06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지난달에 코로나 격리로 무급휴가 처리한 직원이 있어서요
토~목 무급휴가 / 금~토 출근
여기서 혹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주휴시간+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10.5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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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자가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주휴시간+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10.5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

    --------------------------------

    네.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결근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특근)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월~금)

    반면, 연장근로여부(특근)는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결근한 날들을 빼고, 그 주에 40시간을 넘은 시간만 1.5배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넘은 시간도 1.5배 하니 금요일 2.5시간은 1.5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이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1주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

    >>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