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주휴시간+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10.5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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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결근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특근)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월~금)
반면, 연장근로여부(특근)는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결근한 날들을 빼고, 그 주에 40시간을 넘은 시간만 1.5배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넘은 시간도 1.5배 하니 금요일 2.5시간은 1.5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