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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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해고가 발생했으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근무했었다면,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 3일 뒤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통보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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