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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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해고가 발생했으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근무했었다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