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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벌잡이128
빠른벌잡이12822.05.06

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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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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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

    네. 이미 해고가 발생했으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근무했었다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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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 3일 뒤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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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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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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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통보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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