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진정을 넣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님이 임금체불임을 인정하면 우선 나라에서 돈을 주고 회사가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일까요??-------------사업주가 인정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하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인터넷에서 인정을 하면 임금을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제가 알기로 위 방법은 체당금인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혹시 '진정'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사업주가 줄 마음이 없거나,줄 여력이 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다면,어쩔수 없이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습니다.)단계별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니,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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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네. 사직원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요하더라도, 그냥 거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퇴사하는데 굳이 회사의 말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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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 일당제로 지급하는데요 1일 8시간 73,280원 만약 1.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면 주휴 일요일 까지 포함시켜 주는건가요? 2.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지급하나요 ?아님 세금을 안띄나요?일용직은요??궁금합니다---------------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그래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다면,적어도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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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계약 내용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았으니,즉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사유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자진퇴사 정당한 사유는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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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이 나왔는데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네. 세전임금 및 공제금액을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세후만 보고는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세전임금은 200만원/30일*20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1,333,333원입니다.4대보험료, 소득세는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및 공단,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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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네.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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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잠시 2개월 정도 사정이 생겨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로자가 휴직시 4대보험 유예 가능 여부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회사는 아래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납부예외, 납부유예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휴직시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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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0인 미만이며 퇴사했습니다(아직 퇴직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여기 아하에서 상담해보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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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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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네.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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