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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4.29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

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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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하야 퇴직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강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했다면 이를 입증하신 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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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14일 이후에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내에 받으려고 한다면 지급기일 연장동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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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기일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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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

    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일자를 상기와 같이 정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초과되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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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

    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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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직원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요하더라도, 그냥 거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사하는데 굳이 회사의 말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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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면책될 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할 경우 회사는 연장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 지급을 원한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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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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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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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어느정도의 강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직원 제출시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동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므로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 판단것이라 헤아려집니다.

    2. 따라서 지급기일 합의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해당 기재내용이 없는 사직원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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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직원에 해당 내용(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을 작성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때 거부하시고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후에는 차후 분쟁 발생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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