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
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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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직원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요하더라도, 그냥 거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사하는데 굳이 회사의 말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