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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아78
와일드한레아7822.04.29

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를 진행하였기에 업무태만이라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중 퇴사후 영업기밀유출을 우려해 같은분야로 2년내 취직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반납한노트북에 구글로그인과 카톡로그인이 잠금화면으로 되어있으나 비밀번호를 열어 카톡 내용과 구직 활동한 이력을보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조치 하겠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법상에서 전혀 도움받을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20인 미만이며 퇴사했습니다(아직 퇴직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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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0인 미만이며 퇴사했습니다(아직 퇴직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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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하에서 상담해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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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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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구글과 카톡 계정이 질문자분 개인 명의 계정이라면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 중 영업기밀유츨을 우려해 같은 분야로 2년 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힙니다.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이 단지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경업금직약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담은 결국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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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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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업금지에 관한 부분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한편, 실제로 법적 조치를 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관련하여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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