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이 나왔는데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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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전임금 및 공제금액을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후만 보고는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세전임금은 200만원/30일*20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333,333원입니다.
4대보험료, 소득세는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및 공단,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