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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22.04.29

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이 나왔는데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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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실제근무일수/한달일수x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게되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9%가 공제되어 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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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첫달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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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번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이전에 대략 126만원 정도가 임금총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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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

    >>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입사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 200만원÷30일×20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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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이 나왔는데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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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전임금 및 공제금액을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후만 보고는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세전임금은 200만원/30일*20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333,333원입니다.

    4대보험료, 소득세는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및 공단,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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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급여의 계산 방법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겠으나,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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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또는 실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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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00,000 / 30 * 20(11일~30일) 하면 세전 1,333,333원이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지급받은 급여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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