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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180
새침한개18022.04.29

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기본급 1.642.930 주휴수당 297.020 인데

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아 그리고 이미지 첨부한 근로계약서가 2017년껀데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

이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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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타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적이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연차가 바뀐다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인상된급여를 지급받고 추가로발생한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타수당이 제외된다면 기본급 + 주휴수당 / 209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운전수당이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급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42.930 주휴수당 297.020 인데 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 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미지 첨부한 근로계약서가 2017년껀데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

    이건 문제없나요?

    >> 문제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

    네.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 기타수당이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의 계산방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

    -->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