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42.930 주휴수당 297.020 인데 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 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미지 첨부한 근로계약서가 2017년껀데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
이건 문제없나요?
>> 문제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