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월중순 입사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으로
얼마전에 한달지나서쯤
3개월 시용(인턴)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일해보니 제가 근무의사가 없어져
바로 그만두고싶은데
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
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
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
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
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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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3개월 시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힙니다.
2. 만일 시용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는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시용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지 않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써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직에 관하여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도중에도 근로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키어 퇴사하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고지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의사가 도달하면 그로써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합의해지 형식의 퇴사가 아닌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시용근로계약기간에도 위 법령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퇴사일자를 기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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