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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나비282
빼어난나비282
22.04.29

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월중순 입사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으로

얼마전에 한달지나서쯤

3개월 시용(인턴)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일해보니 제가 근무의사가 없어져

바로 그만두고싶은데

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

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

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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