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
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
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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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