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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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근무하시면 위와 같이 추가지급까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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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잡중이며 투잡모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실업급여신청전이긴 하나 근로근무는 4월말종료인데 보험해촉이 더뒤에 이루어지다보니 걱정이되네요--------------------네. 보험설계사 해촉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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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직을 해야되사 다음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에투입된 경우 사업기간내에 퇴직을 하여서은 안된다 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내에 퇴직글 희망하는 경우 최소1개월의 대체인원 선발기간과 인수인계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수인계중이고 제가 저저번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가 되면 최소 1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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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화사에 사대보험을 7-8개월 정도 가입이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회사에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해야 받나요?------------------------------네. 실업급여는 실업 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근로를 하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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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03.01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 한달후부터연차가1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휴가를모아뒀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다 쓰려고 합니다제가 만약 8월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8월에 만근한 연차1일은9월에만 사용 가능한가요?--------------------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모아서 사용가능합니다.9.1까지 근무하셔야 마지막 달 1개까지 발생합니다.8.31까지 근무하면 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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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초에 3월말까지 수습사원으로일하다 4월중순에다쳐서병원에입원했는데 공상처리한다고 치료받어라 하는데 퇴원후 그만두라면 어찌합니까 3월말까지 계약서적고 그후로 계약서적지는않았습니다----------------------------------------------------그만두라고 하면 거부하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하다 다치셨으면 공상처리하지 마시고,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여러모로 유리합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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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후 퇴사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1.05~2022.02.28까지 근무를 했구요2021년 2월에 반차한번 사용했습니다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작년에 6월달 이외에는 모두 개근인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15개=25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미사용분 전체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퇴직금은 어제 들어왔습니다;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실제 받아야 하는 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감액 규정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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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위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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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는 월급으로 받고있던 직원이더라도 입사일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5시간 이상근무, 미만 근무를 반복했다면 똑같이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말씀하신대로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포함되는 날만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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