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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게논163
신중한게논163
22.04.26

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입니다

2020.2~2021.10 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같은곳에서 2021.12~2022.1 기간동안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80일이 넘고,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매일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추가로 저랑 비슷한 날짜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른 동료들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계약 만료라 사직서를 썼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다시 두 달 간 일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족되니 자격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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