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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당나귀258
총명한당나귀25822.04.26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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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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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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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제외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과는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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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쉰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 판단시 포함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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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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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며, 휴업한 기간에도 실재 근로를 제공하신 시간은 월 60시간이 안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신 시간)이 월60 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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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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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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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휴업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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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휴업한 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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