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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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