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제외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과는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쉰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 판단시 포함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며, 휴업한 기간에도 실재 근로를 제공하신 시간은 월 60시간이 안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신 시간)이 월60 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휴업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휴업한 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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