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
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