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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솔개126
옹골진솔개12622.04.26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

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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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사업장 또한 적용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의 근무시간의 1.5배에 달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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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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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월 1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외로 추가로 임금 1.5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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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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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월 1일에는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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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월1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휴일에 근로하실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슴하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의 경우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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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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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날짜가 특정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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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날로 별도의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발생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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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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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가시간은 휴일근로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8시간 근무 시 휴가는 1.5배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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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

    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

    ---------------------------

    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

    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근무하시면 위와 같이 추가지급까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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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의 1배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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