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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솔개126
옹골진솔개126
22.04.26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

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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