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셔서 근무하시면 당연히 실직 상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