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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반달곰40
뛰어난반달곰4022.04.26

현재 투잡중이며 투잡모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실업급여신청전이긴 하나 근로근무는 4월말종료인데 보험해촉이 더뒤에 이루어지다보니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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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인 기간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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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어떠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말 계약종료가 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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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대상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보험설계사도 해촉되어 더 이상 아무런 소득활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4월 말 근로계약 종료되시고 난 이후 5월에 최종 보험설계사까지 해촉된다면 5월 중순쯤 예정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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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구직급여 신청 전에 보험설계사 해촉이 완료된 때에는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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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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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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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실업급여신청전이긴 하나 근로근무는 4월말종료인데 보험해촉이 더뒤에 이루어지다보니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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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험설계사 해촉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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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보험설계사 코드해촉이 완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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