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제가 이직을 해야되사 다음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에투입된 경우 사업기간내에 퇴직을 하여서은 안된다 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내에 퇴직글 희망하는 경우 최소1개월의 대체인원 선발기간과 인수인계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수인계중이고 제가 저저번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가 되면 최소 1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주었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급여는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사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했으니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께 그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손해가 전부 또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인수인계중이고 제가 저저번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가 되면 최소 1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주일간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전 퇴사시 회사가 선생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과관계), 손해발생 유무, 과실고의 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이미 사직일을 협의하였다면 회사는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퇴사 1개월 이전에 회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하셨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1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해논 경우 가능한 지키고 퇴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손해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부담하며 민사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방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직을 해야되사 다음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에투입된 경우 사업기간내에 퇴직을 하여서은 안된다 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내에 퇴직글 희망하는 경우 최소1개월의 대체인원 선발기간과 인수인계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수인계중이고 제가 저저번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가 되면 최소 1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1개월 전 퇴사통보를 약정하였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