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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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6년전?에 1년 6개월을 하고 퇴직을 했다면,퇴직일로 3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최근에 1년 2개월을 매달 근무하셨고, 최근 1월달에 퇴사하셨다면,이것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근로하면서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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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겠으나,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서 수급자격이 되지 못 합니다.아래처럼,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데, 선생님은 현 회사의 3개월치만 대상이 되므로(18개월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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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는 제가 2022년 9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5월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잔여 미사용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사가 근로기준법보다 많이 지급하는 케이스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2020년 9월 11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1년 9월 11일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올해 5월 6일에 이직 사유로 퇴사 : 추가 없음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보다 적게 사용하셨다면,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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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선 얼마든지 쉬고오라고하고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줄거같은데요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네. 먼저 쾌유를 기원합니다.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와 병원에 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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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 근무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토요일 근무시 1.5배로 알고 있는데요...----------------------------------네. 주48시간 근로자입니다.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토요일수당 : 8시간*4.345주*시급*1.5배끝.2021년 : 세전 227만7천원2022년 : 세전 23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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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1번은 맞고,2번은 틀립니다.5.29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 5.23~27까지 5일간 개근하고, 2) 5.29까지는 재직(일하지는 않더라도)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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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화수목금 일일 7시간, 일요일 8시간해서 4대보험 뗀 월급이 180만원이에요----------------------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인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주43시간 근로자입니다.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하면,한달 세전 203만4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됨)(209시간*시급 + 3시간*4.345주*시급)4대보험, 소득세를 얼마 공제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세전임금과 비교해 보세요.이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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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신 건가요?도급계약을 하신 건가요?근로계약을 해서 선생님이 근로자라면,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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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목 : 출근10시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9시간*시급입니다.주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4.345주*시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다시 추가됩니다. 2번 + (1.5시간*4일*4.345주*시급*0.5배) + (5시간*4.345주*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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