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을 확인하세요.아래처럼 발생일에 발생을 하면,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기한은 1년)1년간 미사용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하니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1.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필수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 좋습니다.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2.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해고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사유는 위와 같습니다.)이러한 해고를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절차를 모두 지켜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데,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하기를 권합니다.3.인원정리를 필히 하여야 되기에, 1,2번 사항처럼 권고사직,해고 외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가장 좋겠으나, 어렵다면, 권고사직이 가장 좋습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정당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협상이 없다면,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 기본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2달 이상-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함)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27일? 지급했다? 라고 하시는데그 주에 다 출근할지 어떻게 할고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시급제라면,3월 마지막주와 4월 첫째주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연차수당 삭감함)그러나 선생님의 급여 항목란을 보시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말은 거짓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 자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근데 걸리는 점은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조회해봤는데 중간에 일용직 2차 계약 후에 상실 되었다가 계약직 하면서 다시 취득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저는 전환될때 이력서는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제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퇴직서류를 제출한적은 없습니다..--------------네. 일용직 기간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근무했다면,매달 상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가네 포함하여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해고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해고가 분명히 있었고, 근로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해고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노동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전자를 정규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닙니다.계약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2021년 3월1일 입사 2022년 4월30일 퇴사이며, 올해 회계년도 연차 수량은 13개 입니다.올해 3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 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나요?------------------------------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사용분을 모두 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