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 ~10월 24일 일용직 1차 기간 계약
2020년 10월 24일 ~ 2021년 4월 23일 일용직 2차 기간 계약
2021년 4월 21일 ~ 2020년 4월 20일 계약직 계약
이렇게 총 세차례에 걸쳐서 기간 연장하며 업무를 지속해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근데 걸리는 점은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조회해봤는데 중간에 일용직 2차 계약 후에 상실 되었다가 계약직 하면서 다시 취득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저는 전환될때 이력서는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제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퇴직서류를 제출한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