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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꾀꼬리277
넉넉한꾀꼬리27722.04.25

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 ~10월 24일 일용직 1차 기간 계약

2020년 10월 24일 ~ 2021년 4월 23일 일용직 2차 기간 계약

2021년 4월 21일 ~ 2020년 4월 20일 계약직 계약

이렇게 총 세차례에 걸쳐서 기간 연장하며 업무를 지속해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근데 걸리는 점은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조회해봤는데 중간에 일용직 2차 계약 후에 상실 되었다가 계약직 하면서 다시 취득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저는 전환될때 이력서는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제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퇴직서류를 제출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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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형식적인 계약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실태를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간에 취득/상실신고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2020. 8. 24.)을 기산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반복되었을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그 실질이 유지되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다른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용직 1차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실제 해당 회사에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2020.8.24.~2022.4.2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근데 걸리는 점은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조회해봤는데 중간에 일용직 2차 계약 후에 상실 되었다가 계약직 하면서 다시 취득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저는 전환될때 이력서는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제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퇴직서류를 제출한적은 없습니다..

    --------------

    네. 일용직 기간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근무했다면,

    매달 상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가네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근로하신 회사가 같은 회사이고 일용직 계약기간 동안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신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계약직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직사유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격 상실 및 재취득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