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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호랑나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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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2월16일날 처음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뒤 1년 계약서를 작성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월까지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협상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현재 4월 급여에도 연봉협상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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