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2월16일날 처음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뒤 1년 계약서를 작성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월까지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협상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현재 4월 급여에도 연봉협상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09도2357, 2011.5.26).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