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최대 11+9+15개=35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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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씩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3개월 간 했습니다!근로 일자를 세어보니 180일이 넘던데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참고로 고용보험은 일용보험으로 들어가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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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적어진 경우 가능합니다.아래도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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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한다.1년동안 80%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그렇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은 그냥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선생님은 회계연도가 유리함)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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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달력을 보고 날짜별로 몇명이 출근하는 지를 모두 체크해봐야 합니다.만약에 계산했을 때에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5인 미만인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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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계산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 개정전에 입사하여 개정전의 법을 적용받습니다.(11개 미발생)5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79개 발생했습니다.15+15+16+16+17= 79개남은 것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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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 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거같고(수주불가) 어차피 지금 관계가 불편하니 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한다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다만, 그 퇴사일 지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니,근로자는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모든 과정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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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체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7일 이상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19~4.25 이라면, 7일 재직하는 것이므로,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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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체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4.20.~4.24. 수목금월 4일 입니다. -------------------재직기간이 적어도 7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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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그러므로,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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