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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코알라155
견실한코알라15522.04.25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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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신 후 그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해당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퇴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초과된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주52시간을 초과하여9주이상 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

    계약조건과 다른것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17조를 들어 계약해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추가임금청구 및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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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적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도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