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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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적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도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