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대체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건비 계산을 하다가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대체 근무자시고 계약기간은
2022.4.20.~4.24. 수목금월 4일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고요. 20일은 2시간 지각 사용했습니다.( 6 8 8 8 시간 근무)
저희 지침은
주휴수당
- 지급요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계약서 상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계약서 상 합의한 근무일)을 개근(지각, 조퇴는 개근)한 자. 단,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계약기간 일일 평균 수당(담임이면 가산금 포함)을 지급
<유의 사항>
○ 계약 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학교에서 근무한다면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의 산정 시 1주의 시작은 계약시작일이며, 1주는 7일(계약시작일 포함)로 한다.
입니다.
제 생각에는 20일 1주의 시작 계약시작일로 하여 26일까지가 1주, 7일로 보고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6+8+8+8 = 30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을 만족하고
20 21 22 소정근로일에 다음 주인 25일에도 계약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은 개근으로 보니) 만족 하여
수당금액*(6+8+8)/40시간 =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게 맞게 계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근무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4.20부터 4.24. 까지라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4.25 월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셨다면 총 6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휴일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주휴일은 1주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자체가 1주(7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체결하신 계약이 있어서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4.20.~4.24. 수목금월 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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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적어도 7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의 초일이 근로계약의 초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각 시 임금 공제와 별개로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2022.4.20.~2022.4.25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적어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2.4.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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