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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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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이런 경우 대체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건비 계산을 하다가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대체 근무자시고 계약기간은

2022.4.20.~4.24. 수목금월 4일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고요. 20일은 2시간 지각 사용했습니다.( 6 8 8 8 시간 근무)

저희 지침은

주휴수당

- 지급요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계약서 상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계약서 상 합의한 근무일)을 개근(지각, 조퇴는 개근)한 자. 단,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계약기간 일일 평균 수당(담임이면 가산금 포함)을 지급

<유의 사항>

○ 계약 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학교에서 근무한다면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의 산정 시 1주의 시작은 계약시작일이며, 1주는 7일(계약시작일 포함)로 한다.

입니다.

제 생각에는 20일 1주의 시작 계약시작일로 하여 26일까지가 1주, 7일로 보고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6+8+8+8 = 30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을 만족하고

20 21 22 소정근로일에 다음 주인 25일에도 계약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은 개근으로 보니) 만족 하여

수당금액*(6+8+8)/40시간 =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게 맞게 계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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