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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수염고래37
젊은수염고래3722.04.25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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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이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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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의 요건으 충족하셨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1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에 최종 계약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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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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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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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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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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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예가 없고,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계약만료퇴사라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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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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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의 경우 한달이상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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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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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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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자에서 한달 이상 상용직으로 계약 후 만료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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