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이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의 요건으 충족하셨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1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에 최종 계약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예가 없고,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계약만료퇴사라면 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의 경우 한달이상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자에서 한달 이상 상용직으로 계약 후 만료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