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
(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만원*25시간/5*2일=100,000원)
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
>>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