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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돌고래126
그리운돌고래12622.04.25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입사일 : 2017.03.28

퇴사일 : 2022.04.30 (22년 연차 5개 사용)

회계년도기준, 입사일기준 각각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정산갯수도 궁금합니다.

아래 제가 정산한 내역입니다.

* 회계년도

2018 : 12개 ( 15*(279/365))

2019 : 15개

2020 : 15개

2021 : 16개

2022 : 16개

* 입사일

2018 : 15개

2019 : 15개

2020 : 16개

2021 : 16개

2022 : 17개

그럼 총 발생갯수 회계년도 74개, 입사기준 79개로

5개 더 정산해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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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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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3.28. ~ 2018.03.27. : 11개

    2018.03.28. ~ 2019.03.27. : 15개

    2019.03.28. ~ 2020.03.27. : 15개

    2020.03.28. ~ 2021.03.27. : 16개

    2021.03.28. ~ 2022.03.27. : 16개

    2022.03.28. ~ : 1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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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최종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라 함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정하신 내역 이상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내역이 5개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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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어떤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것처럼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연차만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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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그 일 수가 더 많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더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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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

    준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입사일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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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79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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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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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계산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 개정전에 입사하여 개정전의 법을 적용받습니다.(11개 미발생)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79개 발생했습니다.

    15+15+16+16+17= 79개

    남은 것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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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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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17.03.28

    퇴사일 : 2022.04.30 (22년 연차 5개 사용)

    회계년도기준, 입사일기준 각각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정산갯수도 궁금합니다.

    아래 제가 정산한 내역입니다.

    * 회계년도

    2018 : 12개 ( 15*(279/365))

    2019 : 15개

    2020 : 15개

    2021 : 16개

    2022 : 16개

    * 입사일

    2018 : 15개

    2019 : 15개

    2020 : 16개

    2021 : 16개

    2022 : 17개

    그럼 총 발생갯수 회계년도 74개, 입사기준 79개로

    5개 더 정산해줘야 하는지..

    >> 네, 맞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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