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입사일 : 2017.03.28
퇴사일 : 2022.04.30 (22년 연차 5개 사용)
회계년도기준, 입사일기준 각각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정산갯수도 궁금합니다.
아래 제가 정산한 내역입니다.
* 회계년도
2018 : 12개 ( 15*(279/365))
2019 : 15개
2020 : 15개
2021 : 16개
2022 : 16개
* 입사일
2018 : 15개
2019 : 15개
2020 : 16개
2021 : 16개
2022 : 17개
그럼 총 발생갯수 회계년도 74개, 입사기준 79개로
5개 더 정산해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2017.03.28. ~ 2018.03.27. : 11개 - 2018.03.28. ~ 2019.03.27. : 15개 - 2019.03.28. ~ 2020.03.27. : 15개 - 2020.03.28. ~ 2021.03.27. : 16개 - 2021.03.28. ~ 2022.03.27. : 16개 - 2022.03.28. ~ : 17개 -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최종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라 함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 산정하신 내역 이상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내역이 5개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어떤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것처럼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연차만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그 일 수가 더 많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더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 - 준이 적용됩니다. - 원칙은 입사일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79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계산하면 됩니다. -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 개정전에 입사하여 개정전의 법을 적용받습니다.(11개 미발생) -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79개 발생했습니다. - 15+15+16+16+17= 79개 - 남은 것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 3)1년 만근 시 15일 -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 2017.03.28 - 퇴사일 : 2022.04.30 (22년 연차 5개 사용) - 회계년도기준, 입사일기준 각각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 중도퇴사시 정산갯수도 궁금합니다. - 아래 제가 정산한 내역입니다. - * 회계년도 - 2018 : 12개 ( 15*(279/365)) - 2019 : 15개 - 2020 : 15개 - 2021 : 16개 - 2022 : 16개 - * 입사일 - 2018 : 15개 - 2019 : 15개 - 2020 : 16개 - 2021 : 16개 - 2022 : 17개 - 그럼 총 발생갯수 회계년도 74개, 입사기준 79개로 - 5개 더 정산해줘야 하는지.. - >> 네, 맞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