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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동박새278
착실한동박새278
22.04.25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측과의 트러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퇴사를 하겠다 의사 전달 과정에서 퇴사의사와 우선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만 하고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직서제출x, 구두로만 통보)

정확히 날짜를 지정한게 아니라 프로젝트 마무리르 짓고싶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거같고(수주불가) 어차피 지금 관계가 불편하니 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한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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