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만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으니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 요청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셨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사직일 변경)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나는 이번 달 말까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고 나가겠다라고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질문자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등 일방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퇴사조치 한다면 이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