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방에 요리하시는분 두분 홀에 매니저분 한분에 알바생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식당인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이런것도 아무것도 안쓴채로 일해서 그런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영업하는 날의 근로자수 평균입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그러므로, 직원 하루에 3명이 근무하면서,알바가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달력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알바 5명이 월~금요일까지 매일 2명이, 토,일요일에 다른 3명이 근무하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알바 1명만 평일에 근무하고, 4명은 모두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라면,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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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신청서와 근무시간표 비교를 하니3시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더라구요..(심지어 1년미만 근로자라 월차개념.)그동안 연차는 일자로만 계산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관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그리고 조퇴로 처리하고 통보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지만,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다음부터는 사후 승인이 아니라,사전에 승인여부를 회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 기준으로 해당하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예, 반차 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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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사조건 30일 꼭 지켜야할까요? 4월 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 4월6일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이유를 떠나서,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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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결근하면 급여에서 며칠분을 공제해야 할까요?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안주니까 7일분을 공제해야 할까요?------------------간단하게 아래처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 급여/한달 날수*(한달날수-7일) 하면 됩니다.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6일분이 공제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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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2년 이상 근무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한달 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안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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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 09~18시(8시간)(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네.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이므로,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모두 1.5배 하며, 야간근로 역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0.5배 추가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본문의 휴게시간이 맞다면,선생님의 계산이 맞습니다.월요일 정상근무시간 8시간만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2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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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며칠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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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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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notice는 1달이다. 3/28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4/27까지 근속을 해야 한다. 이 보다 일찍 퇴사를 할 경우 short notice로 간주하여 일찍 퇴사하는 일수만큼 최종급여에서 차감한다."즉, 저의 경우에 4/22로 퇴사일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4/27까지 근속해야 한다고 하므로 4/23~4/27에 해당하는 5일간의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큰 의미가 없는 회사의 규정입니다.당연한 것입니다.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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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후 기다리는중입니다.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서가 없다면,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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