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09~18시(8시간)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
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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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이므로,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모두 1.5배 하며, 야간근로 역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0.5배 추가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문의 휴게시간이 맞다면,
선생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월요일 정상근무시간 8시간만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2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