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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학118
기막힌홍학11822.04.15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예를들어 월요일 09시에 출근을 하여 화요일 09시에 퇴근을 하고 수요일 ~ 금요일까지 09시 출근 18시 퇴근 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월요일 ~ 화요일 24시간 근무 했을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월요일 09~18시(8시간)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

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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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09~18시(8시간)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

    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

    네.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이므로,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모두 1.5배 하며, 야간근로 역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0.5배 추가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문의 휴게시간이 맞다면,

    선생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월요일 정상근무시간 8시간만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2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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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 09~18시(8시간)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

    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 8시간+18시간+3.5시간=29.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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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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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화요일 9시 이후는 비번일(휴무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따라서 <월요일의 8시간+18시간+3.5시간>이 월~화요일의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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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요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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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나 화요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임을 가정하면

    1. 09시부터 18시까지 = 8시간(1시간 게시간 제외)

    2.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

    3.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

    실제 근로시간 = 8 + 12 = 20시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 8(1.0배) + 18(1.5배) + 3.5(0.5배) = 29.5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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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경우 18시~09시까지 실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해당시간에서 화요일 당초 근무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7시간만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이와 무관하게 근로한시간에 대해서 가산됩니다.

    따라서 7x1.5 +3.5 시간 14시간분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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