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연차신청서와 근무시간표 비교를 하니
3시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더라구요..(심지어 1년미만 근로자라 월차개념.)
그동안 연차는 일자로만 계산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관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조퇴로 처리하고 통보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시간단위로 환산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서와 근무시간표 비교를 하니
3시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더라구요..(심지어 1년미만 근로자라 월차개념.)그동안 연차는 일자로만 계산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관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조퇴로 처리하고 통보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에 승인여부를 회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당하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예, 반차 운용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여야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시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대한 시간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차의 개념은 회사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며, 3시반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반차를 사용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일 내지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 단위로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그로자간 합의로 1일 연차를 분할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31, 회시일자 : 2017-04-07
【질 의】
❑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동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변경된 행정해석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일별 처리가 원칙이나, 시간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 3시반부터 해당시간까지 연차사용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고정연장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등등
2. 3시 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으니 연차로 처리하시면 되시고 차감 시간은 1시간을 0.125일(8시간 기준)로 환산하셔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차라는 개념은 사라진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올바른 표현이며, 분할 사용에 대한 내용은 사규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는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단위보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지급되는 연차 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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