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합산 인정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일수를 알 수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주6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이 안(18개월이라는 기간)에 몇개의 회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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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는 어차피 고용보험 미가입하니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그만두시면 됩니다.(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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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동안 재직기간이 조금 늘어나니 퇴직금이 조금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1안 2안 모두 직접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직접 평균임금을 구해봐야 할 것입니다.3안이 가장 좋습니다.6월까지 최대한 근무하시고,연차수당은 별도 받는 것입니다.임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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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네.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3.22 부터 3개월을 넘었으니해고를 한달전에 미리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위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날짜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조정하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날짜 채우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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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만약 전임자가 재입사 하여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다시 하고, 애초에 입사할때 지금 하는 업무를 하기로 했던 저는 전혀 다른 아예상관도 없고 물경력이 되버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나요?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드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저는 이의를 가질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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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8년06월1일부터 21년 04월19일까지 주말만하여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21년 4월20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주5일 매일 9시간씩 근무를합니다.아르바이트+정규직 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시 계산 산정방법이 어떻게될까요?----------------------------------------네. 전체기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전 알바기간의 근무시간, 그 기간의 임금액수는 고려하지 않으니선생님에게 유리한 계산이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기간은 퇴사일 - 입사일 입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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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의 손해가 근로자 당사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해당 직접적인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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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소문, 간접적으로 하는 행동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이니,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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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꼭 필요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1년미만으로 퇴사할 경우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 계약 하려 합니다. 가능 한지요. 불가능 할 경우 해당 노무규정 또는 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사전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그러나 실제로 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고,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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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득공제액 관련하여 회사가 4대보험료를 다 지불했으니 소득공제액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소득공제액과 관련이 없습니다.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연말정산액은 근로자에게 가야 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준 경우에는 관련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를 더 낸 것에 대한 혜택을 회사가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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