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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
22.04.02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궁금해요

현재 코로나로 자가격리중 지난 31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다 받은 상태구요

좀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산재보험 사이트가서 정보를 보니

제가 20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었구요

그후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용직 107일 일용직 64일이라 171일예요

9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해고예보받은 직장에 9일이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면 그렇게 부탁해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해보려구요

자가격리중 해고통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급작스럽고 유급휴가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주말이라 고용노동부 전화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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