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 ~ 2021년 11월 중순까지 주5일 근무를 했고,
2022년 1월~4월 중순까지 계약만료라
근무일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직 주5일 근무 외에도 프리랜서로 6개월 이상간 월 수입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1) 저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한가요 ?
혹은 4월 중순에 4대보험내고 있는 계약직 근무를 끝낸 후에,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를 해도 4월말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