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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브라190
순박한코브라19022.04.02

실업급여 기간합산 인정기간 질문드려요!

현재회사 : 재직중이지만 4대보험을 22.4.1 부터 들었음


이전회사 : (취득일) 2021-02-02 ~ 2021-10-23 (상실일)

전전회사 : (취득일) 2020-11-16 ~ 2021-02-01 (상실일)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부득이하게 최근 18개월의 기간동안의 가입이력을 확인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4월1일부터 4대들고 근무한 회사를 6월2일에 그만둔다고 가정할 시

위 이전회사들의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저 일수를 합치면 365일 (1년) 이 넘는지 그래서

실업급여를 150일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6월에 퇴사가정시 18개월내에 저회사들이 들어와서 고용보험 합산이 되는지

2. 합산된 기간이 몇 일인지

++ 가장 정확하게 인정되는 일수를 확인하고 싶을 시

전전직장과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고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부분에서 확인되는

기간으로 합산하여 알아보는게 가장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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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일수를 알 수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주6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안(18개월이라는 기간)에 몇개의 회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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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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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6월 2일에 퇴사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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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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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퇴사 시 18개월 기간 내 전전기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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