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합산 인정기간 질문드려요!
현재회사 : 재직중이지만 4대보험을 22.4.1 부터 들었음
이전회사 : (취득일) 2021-02-02 ~ 2021-10-23 (상실일)
전전회사 : (취득일) 2020-11-16 ~ 2021-02-01 (상실일)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부득이하게 최근 18개월의 기간동안의 가입이력을 확인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4월1일부터 4대들고 근무한 회사를 6월2일에 그만둔다고 가정할 시
위 이전회사들의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저 일수를 합치면 365일 (1년) 이 넘는지 그래서
실업급여를 150일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6월에 퇴사가정시 18개월내에 저회사들이 들어와서 고용보험 합산이 되는지
2. 합산된 기간이 몇 일인지
++ 가장 정확하게 인정되는 일수를 확인하고 싶을 시
전전직장과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고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부분에서 확인되는
기간으로 합산하여 알아보는게 가장 정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일수를 알 수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주6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안(18개월이라는 기간)에 몇개의 회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6월 2일에 퇴사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퇴사 시 18개월 기간 내 전전기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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