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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수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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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6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는 16개 남아있습니다

월-금 주 5일, 9-18 근무구요

사실 5월 31일까지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6월초에 공휴일이 2개나 있어서

5월 31일에 퇴사 후 연차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보단 6월 초에 공휴일 끼고 며칠만 더 다니고

나머지는 연차로 소진해서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어떤 분이 퇴사할 때 월 말까지 쭉 연차를 소진하고 나갔는데

말일에 근무를 안하고 연차로 끝냈단 이유로 결국 그 막달 월급이

월급으로 계산이 안되고 일할계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사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때 말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것과,

말일까지의 연차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고 끝내는 것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노동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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