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6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는 16개 남아있습니다
월-금 주 5일, 9-18 근무구요
사실 5월 31일까지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6월초에 공휴일이 2개나 있어서
5월 31일에 퇴사 후 연차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보단 6월 초에 공휴일 끼고 며칠만 더 다니고
나머지는 연차로 소진해서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어떤 분이 퇴사할 때 월 말까지 쭉 연차를 소진하고 나갔는데
말일에 근무를 안하고 연차로 끝냈단 이유로 결국 그 막달 월급이
월급으로 계산이 안되고 일할계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사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때 말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것과,
말일까지의 연차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고 끝내는 것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노동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질문내용에 따를 경우 일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동안 재직기간이 조금 늘어나니 퇴직금이 조금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안 2안 모두 직접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직접 평균임금을 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3안이 가장 좋습니다.
6월까지 최대한 근무하시고,
연차수당은 별도 받는 것입니다.
임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룰지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빨리 퇴사할 것인지는 근로자 본인에게 경력인정기간이 더 중요한지 /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중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받는 것이 연차수당보다는 지급금액이 높고, 경력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일에 근무를 했는지 / 연차를 사용했는지는 월급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어 조금이라도 근로기간을 더 인정받는 것이 향후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 근로일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일에 근무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은 직무에서 종사하실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수당을 지급받아 평균임금을 올려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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