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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22.04.02

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6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는 16개 남아있습니다

월-금 주 5일, 9-18 근무구요

사실 5월 31일까지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6월초에 공휴일이 2개나 있어서

5월 31일에 퇴사 후 연차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보단 6월 초에 공휴일 끼고 며칠만 더 다니고

나머지는 연차로 소진해서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어떤 분이 퇴사할 때 월 말까지 쭉 연차를 소진하고 나갔는데

말일에 근무를 안하고 연차로 끝냈단 이유로 결국 그 막달 월급이

월급으로 계산이 안되고 일할계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사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때 말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것과,

말일까지의 연차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고 끝내는 것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노동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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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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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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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질문내용에 따를 경우 일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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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동안 재직기간이 조금 늘어나니 퇴직금이 조금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안 2안 모두 직접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직접 평균임금을 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3안이 가장 좋습니다.

    6월까지 최대한 근무하시고,

    연차수당은 별도 받는 것입니다.

    임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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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룰지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빨리 퇴사할 것인지는 근로자 본인에게 경력인정기간이 더 중요한지 /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중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받는 것이 연차수당보다는 지급금액이 높고, 경력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일에 근무를 했는지 / 연차를 사용했는지는 월급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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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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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어 조금이라도 근로기간을 더 인정받는 것이 향후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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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 근로일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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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일에 근무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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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은 직무에서 종사하실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수당을 지급받아 평균임금을 올려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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