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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2.04.02

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꼭 필요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1년미만으로 퇴사할 경우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 계약 하려 합니다. 가능 한지요. 불가능 할 경우 해당 노무규정 또는 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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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000만원을 손해로 배상해라라고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한편, 퇴사일로부터 30일전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입증이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통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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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으로 퇴사하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생을 묻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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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꼭 필요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1년미만으로 퇴사할 경우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 계약 하려 합니다. 가능 한지요. 불가능 할 경우 해당 노무규정 또는 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고,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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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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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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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퇴사 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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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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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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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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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강제근로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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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실 손해가 아니라 일정액을 미리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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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일정액을 배상한다고 규정한다면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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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 1년단위로 체결하되, 기본급은 낮추고 성과급 이외에 1년 만근 시 개근수당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하여 지원자와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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