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 기간이구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 당일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맡은바 업무 잘하는데 조직에 대한 화합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안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위로금으로 반달치 급여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전체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혹은 만료일이 없는 계약인데,그 안에 3개월 수습이 있는 형태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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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예전에(2-3년전?) 아파서 신장을 하나 떼셧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일반인처럼 생활은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딸리셔서..때문에 제가 부양하면서 옆에 잇어드릴려고 퇴사햿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네. 아래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단 회사의 휴직 불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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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5년내 미지급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부족해도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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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제목에 권고사직서라고 적고, 내용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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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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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도 신입사자로 연차계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21년 5월 3일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그러면 올해 제 전체 연차는 1월~4월 발생 월차 4개 + 연차 15개 총 19개 인가요?-----------------------------------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한달에 1개(11개월간 최대 11개)와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별개의 것입니다.15개가 한꺼번에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21.5.3 입사21.6.3 , 21.7.3 ~~ 21.4.3 까지 (최대 11개 발생)21.5.3 : 15개 한꺼번에 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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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고 싶은 질문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4.10에 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과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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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대화내용 녹음하였습니다근데 제가 해고수당 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근무를 해야하기에 4월 18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3일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너무 서럽고 화나네요..------------------------------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실업급여는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를 탈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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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다가 이번주 다음주에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바 안구하실까봐 걱정이에요.6일 일한거 안받고 싶을만큼 나가기도 싫은데 당장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끼칠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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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부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근무외수당,휴일수당이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런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연월차를 받으면 주휴수당은 신청이 불가능하나요?-----------------------------------기본급이 209시간분이라면, 이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연월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받을 수 있습니다.연월차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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