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8개월동안 일하고 이직하고알바를 시작했는데 1주일에4일20시간2주에는2일 10시간 일을 했습니다.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이럴때는 실업급여가능한가요-------------------------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셔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서 이직하면서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주40시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인 1일 60120원의 절반인1일 3006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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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코로나격리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유급처리되지 않아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확진기간은 모두 무급처리되어야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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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4주에 60시간), 퇴사일 - 입사일이 365일(1년)이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4주에 60시간이 되면 4주를 모두 포함하고,60시간이 안되면,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이렇게 포함된 기간이1년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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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하루 기준은 없습니다.일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루에 몇시간까지만 임금을 준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장근로명령한 시간까지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수당은 주12시간 연장근로 준수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제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주52시간제 위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다면, 임금 미발생하고휴게시간없이 일했다면, 모두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22시 까지는 1.5배 계산하면 되고, 22시 이후 06시 전까지는 0.5배를 더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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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네. 순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주휴수당 : (16.5시간/40시간)*8시간*시급1주일 급여 : (16.5시간+16.5/5)*시급정확하게 3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4주째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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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을 하고있습니다.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이 점을 사유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만 3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22.6월에 연차휴가 16개가 미발생합니다.만 3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22.6월.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16개 또 추가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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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중 급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네. 결근입니다.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유급처리해야 합니다.계속 재직할 것이므로 빨간날은 유급휴일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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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소 중도입퇴사시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280만원/31일*(3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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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8.11.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9.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1.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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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급여 인상 요청 후 해고할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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