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
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한주 개근시 발생되는 주휴시간은 3.3시간이 되며 16.5 + 3.3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1주 근로시간분 16.5시간+ 주휴 분 1주 3.3시간 =1주 총 19.8시간 이며,여기에 3을 곱하면 3주분이 계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요건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3.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통상시급 * 16.5 / 40 * 8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주만 일하고 바로 퇴사한 때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6.5시간×3주×시급+16.5시간÷5×2주×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주5일, 일8시간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86시간인 것으로 보여지며,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
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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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순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6.5시간/40시간)*8시간*시급
1주일 급여 : (16.5시간+16.5/5)*시급
정확하게 3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4주째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 및 해당 주 모두 개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2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2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마지막 3주차는 해당 주 7일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 월~일 근무, 토요일 근무 후 퇴사시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일요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16.5/40x8x9160 으로 계산하여 주당 대략 30,288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따라서, 5.5*3/40*8 = 3.3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16.5시간) + 주휴 시간(16.5 x 0.2)) x 9,160 을 한 181,368원이 1주 임금이 됩니다.
주3일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3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5.5시간에 4일을 곱한 후 최저임금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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