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
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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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순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6.5시간/40시간)*8시간*시급
1주일 급여 : (16.5시간+16.5/5)*시급
정확하게 3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4주째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