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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새107
쾌활한꽃새10722.03.22

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

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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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한주 개근시 발생되는 주휴시간은 3.3시간이 되며 16.5 + 3.3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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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 1주 근로시간분 16.5시간+ 주휴 분 1주 3.3시간 =1주 총 19.8시간 이며,여기에 3을 곱하면 3주분이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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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요건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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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통상시급 * 16.5 / 40 * 8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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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주만 일하고 바로 퇴사한 때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6.5시간×3주×시급+16.5시간÷5×2주×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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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주5일, 일8시간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86시간인 것으로 보여지며,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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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

    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

    네. 순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6.5시간/40시간)*8시간*시급

    1주일 급여 : (16.5시간+16.5/5)*시급

    정확하게 3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4주째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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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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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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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 및 해당 주 모두 개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2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2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마지막 3주차는 해당 주 7일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 월~일 근무, 토요일 근무 후 퇴사시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일요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16.5/40x8x9160 으로 계산하여 주당 대략 30,288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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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따라서, 5.5*3/40*8 = 3.3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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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16.5시간) + 주휴 시간(16.5 x 0.2)) x 9,160 을 한 181,368원이 1주 임금이 됩니다.

    주3일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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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3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5.5시간에 4일을 곱한 후 최저임금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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